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회생 중인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들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들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이 됩니다.또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성실하게 이수한 청년에게는 100만원의 자립토대 지원금도 지급을 합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조건
만 19세~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을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여야 합니다.그리고 주 15시간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며,단 증빙서류 제출을 필수입니다.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가 해당이 됩니다.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
1인 | 3,120,000 | 110,648 | 48,556 |
2인 | 5,156,000 | 183,909 | 131,902 |
3인 | 6,601,000 | 235,283 | 190,636 |
4인 | 8,022,000 | 289,638 | 254,448 |
올해 모집인원은 총 150명으로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를 완료를 할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서울시 거주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또한,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①참가자 본인 통장사본,
②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③건강보험 납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④변제현황조회 내역(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⑤변제수행 납입증명원(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법원에서 발급),
⑥법원 사건조회 내역(면책결정자에 한함),
⑦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근로 사실확인서(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서류 미 제출 또는 필수사항 미 기재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자 발표 예정일은 2024년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확인방법은 서울복지포털 접속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별도로 문자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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