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지급일,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요사키(win) 2024. 3.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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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조건과 지급일,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요건과 소득요건,재산요건 세가지를 전부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가구 요건은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들로 해당 요건들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①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③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소득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인 경우 해당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인 경우 해당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인 경우 해당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포함된 항목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재산요건

주택,토지,전세금,금융자산,차량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할 경우 지급액

▷단독 가구 일 경우 - 165 만원

▷홑벌이 가구 일 경우 - 285 만원 

▷맞벌이 가구 일 경우 - 330 만원 

자격 요건과 다르게 이자,연금,배당,기타 소득을 제외를 한 근로 소득,사업 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비과세 소득,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도 가구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 3가지를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장려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구요건의 경우 홑벌이외 맞벌이 가구만 해당이 되고 기존 소득 요건이 4천만원 미만에서 올해부터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작년 23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작년에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올해 부터는 100만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 일 경우 2,100만원 미만이고,맞벌이 가구 일 경우에는 2,500만원 미만입니다.또한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 이상 ~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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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홈텍스를 통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고 기한 내 신청을 하신 분들은 8월 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해당 날짜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 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 감액 금액이 지급되며,10월 말에서 다음해인 1월 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정부24 출저
신청방법-정부24 출저

 

또한 근로장려금은 홈텍스에서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23년 하반기 소득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을 해야하고,24년도에는 상반기 소득을 9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월에 신청 한 것에 대해서는 6월 말에 (100% 12월 말에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9월 신청 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35%)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홈텍스 홈페이지,모바일 홈텍스,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 통해서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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