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요사키(win) 2024. 2. 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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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총 9만7000명에서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소식은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은 청년이라해도 이번 2차때에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2차 신청일은 오늘 2월 26일 부터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인 무주택자 청년(1989년~2005년생)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소득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1차 사업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지원 확대 했습니다.그리고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내용들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7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3천만원,월세 75만원인 경우에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3만원=3천만원X5.5% 나누기 12월을 하면 월세의 합계가 약 88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자산이 1억22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 30세이상,혼인,미혼모 미혼부 상태,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소득조건-국토부 자료
소득조건-국토부 자료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통장 개설시 최초 납입금 2만원에 추후 개별 납입금액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택마련의 꿈을 위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알아보고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1실에 다수 거준 전대차(단,임대인과 별도 계약서 체결시 가능함),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및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과 지급중지 사유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분할 지급합니다.
  • 실제 임대료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실제 지급받는 주거금여액 중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중(24년 3월 ~ 26년 12월)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서 12개월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급중지 사유:

군입대,부모와 합친경우,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를 한 경우,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

24년 3월에서 26년 12월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검증해서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늘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서,소득 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국토부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 받기를 바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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