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실직을 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 전 고용보험에 18개월 동안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즉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절차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그리고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이여야 하고,자영업자는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되어야 하며,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수급기간이 12개월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취업노력이 갖춘 상태일 때 조건이 되면 받기 위한 절차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상한액 66,000원,하한액은 63,104원(24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계산법은 직종에 따라서 다르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월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는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이직확인서 처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현장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은 온라인에서 제출을 하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구직급여 승인 통보
또한,다니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을 합니다.10일 이내에 해주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완료학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을 한 뒤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방문예정일 입력 후 제출을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더라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러 가면 됩니다.수급자격 신청과 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인정 통보가 되고,실업급여는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니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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