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1년간이 소득에 대해 지출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신청방법입니다.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을 결제할때 기재된 문서 현금 결제에 대해 발행을 해주는 영수증을 말하고 있습니다.즉.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또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 번호 등 신분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시하면,기업이나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서 해당 현금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를 합니다.즉,현금을 결제할때 날짜,소비금액,내역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한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어서 공제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급여가 4천만원이라면 25% 1천만원이므로 1천만원 이후 사용한 금액부터는 신용카드 15%,체크.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 40%,대중교통 80% 정도 소득공제율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초과할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현금 사용을 할 경우 지출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연동되어 내역이 기록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할 업종
→2024년 1월1일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3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육류소매업,주차장운영업,통신장비수리업,곡물 및 가축사료 소매업,서적 및 신문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그리고 상품권 사용을 하거나 부동산 복비,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월세 거주자도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휴대폰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정보를 가맹점에 알려주어서 가맹점 단말기에 등록을 합니다.그리고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정보 등록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소비자발급수단관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를 입력을 해두시면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신 분을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소비자발급수단 전용카드→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클릭을 해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실 세금이 줄어드는 좋은 점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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