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휴일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권익과 추구와 시기 복지를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날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유급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1889년 미국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노동절이 만들어졌고,우리나라는 1963년에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유급휴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하면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게 되면 평소에 받는 임금이 아니라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배,월급제의 경우 1.5배의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 :
유급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무가산수당 50% = 250% 지급을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
유급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50% = 150% 지급을 합니다.
<휴일.휴일근로.근로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휴업.휴업수당>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는데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109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휴일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와 근로자의 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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