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5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서 기준소득이 10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저축액 10만원 + 10만원 또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축금액 외에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주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할 때 준비서류로는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요청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한내에 제출하셔서 심사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작년 기준으로 올해 적용된 사항들로 어떤 좋은 혜택이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별로 기준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50%이상과 100%이하의 대상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별 기준
①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본인적립금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10만원씩 3년 납입을 할 경우 1440만원에 이자와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②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본인적립금은 매월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1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720만원과 이자,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100% 정부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기준중위소득 표를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하며 3년간 총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직,본인 또는 부양가족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적립금 누적 미납 12개월,교육 미이수,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이번달 21일까지입니다.해당사항에 관련이 있으신 청년분들이라면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자산형성에 좋은 혜택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알고 있으면 좋은 청년도약계좌 4월,5월 신청기간 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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