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또는 일용직을 하는 분들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이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을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할 당시 정한 근무일에 맞게 결근을 하지 않고 만근을 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또한 조건 충족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 근무시간과 개근했다는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였다면,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4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총 20시간 근무를 한 것입니다.이럴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4가 플러스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주 4일 5시간씩 근무해도 총 20시간을 근무를 하게 된것입니다.이럴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 4가 플러스 됩니다.
※ 예를 들어,시급이 1만원이면,4시간 X 1만원 = 주휴수당 4만원이 플러스가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1주일 급여를 계산해본다면 주 20시간 임금인 20만원 + 4만원 = 총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시프티에서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바를 한다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며,1주에 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고,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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