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다 마무리를 해야합니다.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가 지나가고 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한해동안의 세금과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내역을 종합해서 결정세액이 정해지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은 세금이 적으면 세금을 낼수 있기 때문에 월금에서 차감되어 받을수 있습니다.자 그럼,연말정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만정산기간은 어떻게 되고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세액공제 항목과 연말간소화서비스에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1월20일에서 3월11일까지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이건 회사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 기간안에 회사일정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을 할수 있으며 인증서를 로그인 한 후,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해당항목에서 돋보기를 클릭해서 내역확인 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 받으신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참고사항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공제율과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입니다.
총 급여의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 74만원
3,3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 66만원에서 74만원 입니다.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 50만원에서 66만원 입니다.
1억원초과는 2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보면,5,500만원 이하인 4500만원 정도는 15% 5,500만원 초과는 12% 공제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 정도이며 통합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플러스 퇴직연금을 합하면 900만원 세애공제 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신용카드와 사용금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신용카드는 15%,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도서 문화이용권 등 30%,전통시장 40%,대중교통 40%입니다.
단,도서.공연 문화이용권과,전통시장,대중교통의 세액공제한도는→ (23,4.1부터12.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40%,50%,80%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변경사항들: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조정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이상으로 조정,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추가),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연말정산을 할수 있고,그전에 미리 23년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연말정산기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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