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에 적용될 사항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바뀌는 점들은 소득기준이 완화,독립해서 살 경우에 부모와 합산을 했던 재산기준을 분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중지 사유에서 군입대는 존재했지만,임신과 출산 육아도 추가가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해당
(수급자 및 차상위자 같이 기준소득 50%이하인 경우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해당 됩니다.)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내용 확인
월 본인적금 10만원 기준에서 정부지원금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기준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매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유지되며,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해당 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원 정액을 매칭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을 매칭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3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상은 10만원을 지원합니다.월 10만원씩 3년 만기시 760만 또는 1440만원의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도 5월에 모집을 했으니 24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기준중위소득이 50% ~100% 기준입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복지로 사이트에서 대상인지 아닌지 체크해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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