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사후,중도퇴사자의 개인 연말정산 간단하게 알아보기

기요사키(win) 2024. 1. 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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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퇴사를 한 후,중도퇴사자의 개인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연말정산

직장에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1월 20일 ~ 3월 11일 사이에 회사에서 한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중도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했다면 직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홈텍스 출저
종합소득세 신고-홈텍스 출저

 

퇴사후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되는데요.연말정산을 하려면 카드사용,현금사용,의료비,기타 공제 등 여러 내역을 한해동안 종합해서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아직 남은 기간의 소비지출과 공제내역을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즉,중도 퇴사자나 퇴사 후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란에서 연말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다른회사 입사:

퇴사를 하고 난 후에 다른회사에 다시 입사를 했다면,연말정산기간에 또 회사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전회사의 소득자료와 현재의 회사자료를 합쳐서 진행을 합니다.홈텍스에서 이전회사의 자료인 지급명세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 후 사업을 하셨다면,마찬가지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 진행을 끝낼수 있을것 같지만,따로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외에 직장인들도 부가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5월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신고를 안한 경우이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 분들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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