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또는 일용직을 하는 분들은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서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주휴수당이란?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이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을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로일수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할 당시 정한 근무일에 맞게 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