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수령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퇴직금 지급기준퇴직금은 직장인,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라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해당 기간 역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이자 2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한 기일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및 조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