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수령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직장인,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라도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해당 기간 역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으며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이자 2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한 기일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및 조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확정급여형(BD),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으로 운영되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을 하고 펀드나 주식 등을 매수해서 수익을 굴릴 수 있습니다.즉,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에게 입금을 합니다.
◎확정급여형 BD :
퇴직급여 액을 확정해놓고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된 수익까지 지급을 받는 형태입니다.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이 운영되었다면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개설해서 지급받으면 인출 및 퇴직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계좌를 운영할려고 하면 만 55세 이상에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운영하지않고 퇴직과 함께 받으려면 퇴직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개인IRP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수령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 입니다.연차수당,상여금 포함이며 각종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즉,고용노동부,네이버,사람인 등 비슷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 500만원 세전금액시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은 1500만원,1일 평균임금이 163,043원이면 예상 퇴직금이 19,578,618원입니다.
자 그럼,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에 대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로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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