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출시로 청년할인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7월부터 본사업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 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용자가 월 65,000원으로 서울시내 지하철,버스,따릉이까지도 모두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1인당 월 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니 새로운 혜택과 서비스가 어떤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출시
기존의 기후동행카드는 30일권 한달 권만 살 수 있지만 7월부터는 단기간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추가 되었습니다.
1일권 : 5,000원
2일권 : 8,000원
3일권 : 10,000원
5일권 : 15,000원
7일권 : 20,000원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대상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것이며 1일권에서 7일권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단기권 구매방법 알아보기
단기권 구매는 모바일 티머니 앱,지하철 역사,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외국인 관광객들은 종로구 청계천로 서울관광 플라자 관광정보 센터와 명동 관광정보 센터 등에서도 실물 카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 판매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할인
만 19세 ~ 39세 청년이라면 30일권을 7천원 할인된 금액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청년할인 이용자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실물카드 이용자는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로 등록한 카드에만 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할인 : 5만 5천원 (따릉이 미포함),5만 8천원 (따릉이 포함)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모바일 티머니에서 구매해보기
기후동행카드 환급신청
기후동행카드를 2024년 2월26일부터 6월30일 사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30일간 만기 사용을 했으면 환급금액으로 월 7천원 최대 35,000원이 환급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2일부터 8월 5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누구든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그래서 신청기간안에 환급신청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출시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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