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해서 일을 해보면 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해고에 대한 예고수당 지급조건과 수습기간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의 조건
부당해고의 조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만큼 미리 고지를 해야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의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 기간에는 절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얻거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또는 산전.산후의 여성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글 당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90일 이내로 신고를 해서 구제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단,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제약이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도 포함이 안됩니다.
◎해고의 종류 알아보기
해고의 종류에는 통상해고,징계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통상해고는 질병이나 장애,직무능력부족,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일반적인 해고 사유입니다.
그리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장규율을 위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징계사유와 절차를 통해 해고를 합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근로자측에서는 해고하기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의 사안들을 지키면서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고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 30일 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해야합니다.해고수당이라 불리는 이 해고예고수당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30일전에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보사으로서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해고
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 3개월일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3개월 미만은 넘기게 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ㄱㄱ
하지만 그 사유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면 수습기간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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