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1월부터 기여금 확대와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따라서 가입시 조건사항과 변경사항들을 알아보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25년도 신청기간
2025년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더 자세한 조건으로는 개인소득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월일정 알아보기
가입신청 : 1월 2일 ~ 1월 10일
가입조건 확인 : 1월 13일 ~ 1월 24일
1인가구 계좌개설 : 1월 16일 ~ 1월 24일
2인가구 계좌개설 : 1월 27일 ~ 2월 7일
1월의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고,다음은 기여금 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여금 변동사항
기여금은 변동사항으로는 2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40만원 납부까지만 기여금이 매칭이 됩니다.
하지만 초과 납입을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 기여금을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3만 3천원의 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의 경우 70만원 납입을 할 경우 월 2만 9천원의 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의 경우 70만원 납입을 할 경우 2만 5천원의 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의 경우 70만원 납입을 할 경우 2만 1천원의 기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만 지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3년 이상 가입해서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고,기여금 60%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그럼 청년도약계좌 변경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금융권인 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IM뱅크,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 등에서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보탬이 되는 청년 금융상품입니다.신청조건에 맞다면 25년도 정부지원금 및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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