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4분기 신청하기

기요사키(win) 2024. 11. 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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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청소년 분들이라면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4분기 신청기간이라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중 수시 가입 가능하고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4분기 교통비 신청기간

10월 1일부터 ~ 12월 31일 자정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3분기때 신청을 하신 분들은 4분기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혜택

분기별 6만원 한도이며,1년에 총 24만원입니다.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이 되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정
지급일정

◎이용수단

수도원 대중교통 전부 이용이 가능하고 광역버스,지하철,GTX,신분당선,공유자전거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서 가능합니다.

또한,공항버스,시외버스,시티투어버스,열차(KTX,SRT,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호기차 등) 이용이 가능하고 택시는 지원이 안됩니다.

회원가입 지원금 자동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홈페이지 출저
회원가입 지원금 자동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홈페이지 출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가입을 한 후,본인인증을 하고 교통카드 등록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규회원가입 → 거주지 확인→교통카드 등록→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자동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회원일 경우,로그인해서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을 하고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지급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또한,인증서는 만 6세~만 13세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 분들이라면 혜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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