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기간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퇴사를 한 후,중도퇴사자의 개인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후 연말정산 직장에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1월 20일 ~ 3월 11일 사이에 회사에서 한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중도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했다면 직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사후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되는데요.연말정산을 하려면 카드사용,현금사용,의료비,기타 공제 등 여러 내역을 한해동안 종합해서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아직 남은 기간의 소비지출과 공제내역을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즉,중도 퇴사자나 퇴사 후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