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을 것입니다.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의료비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법령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로 더 많이 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병원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 금액을 징수해서 본인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본인부담금 비급여,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의료비입니다.이 의료비의 총액이 상한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받을 수 금액을 말합니다.자,그럼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보험료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자격이 소급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타징수환급금
본인이 납부한 기타징수금이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처분 변경등으로 인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한 후,보험료를 완납해서 급여 제한이 해제된 경우,이미 낸 진료비 중 심사를 거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약품비 본인 일부부담 차액 지원금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투여받은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품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8주에서 12주 동안 잘 이수한 경우,본인부담금 10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급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시면 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고령층이 소득이 적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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